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업데이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주 완전 분석

by 노터7 2025. 6. 16.
반응형

 

고용촉진장려금 공식 안내 | 고용24 기업서비스

2025년 최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주 완전 정리

누가 지원받을 수 있고 누가 제외되는지? 핵심 기준을 한눈에!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주의 조건, 제외 요인, 기업 규모별 지원 규모,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3초만에 지원금 조회하기
핵심 요약

취업 취약계층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고용촉진장려금은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증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인력 채용과 고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신규 채용한 피고용인이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마쳤으며 실업 상태였거나, 관련 취업 지원 과정을 이수했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의 형태는 정규직이어야 하며, 6개월의 고용 기간 동안 임금 체불 없이 정상적인 급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의 핵심 조건

  • 취업 취약계층의 정규직 채용을 하고 최소 6개월 지속적으로 고용할 것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것
  • 피채용인의 이전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되지 않은 사업주일 것
  •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6개월분 신청을 완료할 것

기업 규모별 지원 금액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고용 6개월 후 최대 360만 원, 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
  • 대기업은 고용 6개월 후 최대 180만 원, 연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

지원 인원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30% 이내이며,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 및 업종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의 공공기관
  • 유흥업, 사행업, 도박업 등 일명 유흥·사행 업종
  • 임금 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에 오른 사업장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
  • 채용일이전 동일하거나 연관된 사업주에게 지원 대상자가 전적되어 있던 경우
  • 채용 후 12개월 이내 첫 신청을 누락한 사업주

파견·용역업체의 지원 가능 여부

파견업이나 용역업체라도 위 핵심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즉, 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 채용하고 고용보험 가입 및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 및 시기

  1. 신규 채용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6개월분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플랫폼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는 고용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대상자의 취업지원 내역 확인서 등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고용과 사업주의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사업주라면 기업 규모, 업종, 고용형태, 신청 시기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