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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자립 생활안정 지원금

by 노터7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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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제도소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자립 생활안정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가정폭력의 피해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집니다.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 보호시설에 입소 후 일정기간을 지내고 퇴소하는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

  •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지원내용

보호시설 퇴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보호시설 퇴소 시에 보호시설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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